연방법원, 머스크 X의 뉴욕 혐오표현 공시법 소송 기각
- 1트럼프 지명 존 크로넌 판사가 머스크의 X가 낸 뉴욕주 스톱하이딩헤이트법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 2X는 혐오·극단주의 등 정의·감시 공시 의무가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 3기각은 재제소 금지 종국 처분이며, 크로넌은 공시를 소비자 혼동 방지용 사실 공개로 보고 완화된 자우더러 심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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