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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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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비트코인 전액 결제 시에도 선물 감독 체계 적용 가능성 시사

CryptoSlate 외 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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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CFTC는 비트코인 전액을 지불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금융 제공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 선물 방식의 감독 체계 내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2. 2실제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객이 금융 제공을 거절해도 해당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는다.
  3. 3법적 예외 사항인 실제 인도는 일반적으로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핵심이 뭔가요?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다 치러도 특정 조건이 맞으면 선물 거래처럼 관리할 수 있대요. 실제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의 엄격한 감독 규칙을 계속 따르게 돼요.

출처 CryptoSlate 외 1곳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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