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비트코인 전액 결제 시에도 선물 감독 체계 적용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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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분석 보기 → - 1CFTC는 비트코인 전액을 지불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금융 제공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 선물 방식의 감독 체계 내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 2실제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객이 금융 제공을 거절해도 해당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는다.
- 3법적 예외 사항인 실제 인도는 일반적으로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핵심이 뭔가요?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다 치러도 특정 조건이 맞으면 선물 거래처럼 관리할 수 있대요. 실제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의 엄격한 감독 규칙을 계속 따르게 돼요.
숨기는 것 없이, 지난 픽의 성적표(S&P500 대비)까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