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장관, 의회를 상대로 연방헌법 5조 소송 나서야
- 1한키와 워커가 주 법무장관이 헌법 5조에 따라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기고문
- 25조는 34개 주(3분의 2)가 신청하면 의회가 개헌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며, 2017년에도 요건을 넘는 신청이 유효했다고 주장
- 3신청서에 만료일이 없고 소집은 재량 없는 의무라며, 소송을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
그래서 핵심이 뭔가요?
두 필자는 주 정부가 의회를 법원에 세워야 한다고 말해요. 34개 주가 요구하면 의회가 개헌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안 열었다는 거예요.
숨기는 것 없이, 지난 픽의 성적표(S&P500 대비)까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