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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무장관, 의회를 상대로 연방헌법 5조 소송 나서야

Fortune ·

  1. 1한키와 워커가 주 법무장관이 헌법 5조에 따라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기고문
  2. 25조는 34개 주(3분의 2)가 신청하면 의회가 개헌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며, 2017년에도 요건을 넘는 신청이 유효했다고 주장
  3. 3신청서에 만료일이 없고 소집은 재량 없는 의무라며, 소송을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

그래서 핵심이 뭔가요?

두 필자는 주 정부가 의회를 법원에 세워야 한다고 말해요. 34개 주가 요구하면 의회가 개헌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안 열었다는 거예요.

출처 Fortun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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