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우버·리프트 기사해고 사전통지법, 연방법원이 시행 저지
UBER Uber Technolog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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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분석 보기 → - 1뉴욕 연방법원이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의 운전기사 해고 전 사전통지 의무화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다.
- 2그레고리 우즈 판사는 이 법이 소수 운전자만 보호하면서 회사의 계약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7월28일 발효 예정이던 시행이 저지됐다.
- 3이 법은 해고 14일 전 통지(중대비위 예외)와 2019년 이후 통지없이 해고된 기사의 재고용 가능성을 담았으며, 우버·리프트는 헌법상 적법절차·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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