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자동차·유제품·주류에 50% 관세 부과
- 1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캐나다의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 2관세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해 부과되며 30일 뒤 발효되고, 하키스틱 등 다른 품목도 포함되지만 원유와 포타시는 제외된다.
- 3백악관은 캐나다의 '지속적 차별'에 대한 방어 조치라며 무역전쟁이 아니라고 밝혔고, USMCA 갱신 협상 여지도 남겼다.
이 3줄 요약은 아래 보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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